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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정보

방염에 관하여

건기넷본사 | 2015.04.10 | 조회 131172

1. 방염의 정의

   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하기 위한 것으로 인명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

    시간상으로 지연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한다.
    일반적으로 방염과 난연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. 소방관계법령에서는 방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다.

2. 방염대상 / 소방완비대상

    방염대상인 곳은 크게 방염대상인 곳과 소방완비대상으로 적용됩니다.

 방염대상인 곳은 11층이상 고층건물(오피스텔*아파트제외*) 노유자시설(어린이집,유치원,노인정,아동복지시설등등),

    관람집회시설(교회,성당,절,극장),숙박시설(여관,모텔,청소년수련시설등등)입니다.
    이 경우 목재사용량의 제한이 없습니다.
    (100% 목재사용 가능 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함.)

    법적근거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환 법 시행령
    제 19조 (특정소방대상물) 1항~4항

 소방완비대상인 곳은 1층을 제외한 지하층(66㎡, 20평이상) 및 지상 2층 이상 (100㎡, 30평이상)의 다중이용업입니다.
    노래방,오락실,학원(60평이상), PC방의 경우 1층에 있어도 소방완비대상입니다.
    소방완비대상의 경우 반드시 방염필증을 받으셔야 하며 방염대상 업종과 달리 목재사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.

    (스프링쿨러 설치 50% , 비설치 30%)

    2004년 11월 29일 부로 방염처리업이 면허제로 바뀌어 선처리업 이나 후처리업체만 방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방염과 불연이란?

 - 방염이란?

      : 목재나 커텐등에 별도의 화학처리를 하여 불에 덜 타거나 불의확산을 지연시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위한 작업입니다.

 - 불연재란?

       : 유리,석고,타일,알미늄 등처럼 불이 붙지 않는 소재를 말합니다.

    현행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 마감자제는 불연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    그러나 불연재로만 인테리어를 할 경우 많은 비용과 불연소재의 특성상 마감등의 문제가 있어 방염소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    (단, 벽면적과+천정을 합한 면적에 30% , 스프링클러 설치시 50%) 

4. 목재(MDF 합판)에 대한 방염처리시 목재표면에 방염성능을 인정받은 무늬목이나 인테리어 필름을 입힐 경우

   방염처리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?

 방염성능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 제품 자체가 방염성능이 있다는 말이지 그것이 다른 물품을 보호하는 성능이 있다는 것을

    의미하지는 않습니다.

    다만 제품 특성상 방염 성능이 우수하여 다른물품(예로 합판 등)위에 시공되는 경우에도 방염성능을 발휘 할 수도 있기에

    시공 후 별도로 관할 소방관서에서 확인을 거쳐 인정할 수는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는 후 처리의 개념이기 때문에

    별도의 성능 시험을 합격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    결론적으로 방염 인테리어 필름이나 무늬목의 방염 성능은 그 자체의 성능이므로 다른 물품(합판)과 시공 될 경우

    별도의 성능 실험을 하여야 합니다.

 - 성능 실험
    합성수지류 ( 인테리어 필름 , 무늬목 등) : 60초 불꽃 실험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.
    목재류에 합성수지류(필름)를 시공 할 경우: 120초 불꽃 실험후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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